손정민 ‘가짜뉴스’ 기승…첫 고소 이어 경찰도 본격 수사 방침
입력 2021.06.01 (19:31)
수정 2021.06.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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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놓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자극적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조회 수를 늘리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 씨의 친구 측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에 이른바 '한강 사건'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관련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4시 30분 CCTV 속 인물이 손 씨의 친구 A 씨가 아니었다'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범인의 이미지가 손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정보로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인/음성변조 : "고 손정민 씨 친구 있지 않습니까. A와 그의 어머니 변호사가 그의 아버지 의사가 공범이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손 씨 사건을 다루면 조회 수가 급증하자 많은 유튜브 채널이 경쟁적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가 올라가면 채널 운영자가 챙기는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채널을 유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살펴봤더니 평소 수천 건이던 조회 수가 손 씨 영상을 올린 뒤 수십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추정한 수익도 180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자 손 씨 친구의 변호사와 SBS 간부가 친형제라는 허위 내용도 유포했습니다.
손 씨 친구 측 대리인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오늘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손 씨 친구측 대리인 : "워낙에 내용의 질이 좋지 않고, 이번 사태 이후에 일련의 영상들을 올린 것을 보았을 때,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여서..."]
경찰은 손정민 씨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석훈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놓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자극적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조회 수를 늘리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 씨의 친구 측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에 이른바 '한강 사건'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관련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4시 30분 CCTV 속 인물이 손 씨의 친구 A 씨가 아니었다'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범인의 이미지가 손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정보로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인/음성변조 : "고 손정민 씨 친구 있지 않습니까. A와 그의 어머니 변호사가 그의 아버지 의사가 공범이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손 씨 사건을 다루면 조회 수가 급증하자 많은 유튜브 채널이 경쟁적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가 올라가면 채널 운영자가 챙기는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채널을 유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살펴봤더니 평소 수천 건이던 조회 수가 손 씨 영상을 올린 뒤 수십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추정한 수익도 180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자 손 씨 친구의 변호사와 SBS 간부가 친형제라는 허위 내용도 유포했습니다.
손 씨 친구 측 대리인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오늘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손 씨 친구측 대리인 : "워낙에 내용의 질이 좋지 않고, 이번 사태 이후에 일련의 영상들을 올린 것을 보았을 때,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여서..."]
경찰은 손정민 씨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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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민 ‘가짜뉴스’ 기승…첫 고소 이어 경찰도 본격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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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1 19:31:32
- 수정2021-06-01 20:35:42
[앵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놓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자극적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조회 수를 늘리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 씨의 친구 측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에 이른바 '한강 사건'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관련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4시 30분 CCTV 속 인물이 손 씨의 친구 A 씨가 아니었다'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범인의 이미지가 손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정보로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인/음성변조 : "고 손정민 씨 친구 있지 않습니까. A와 그의 어머니 변호사가 그의 아버지 의사가 공범이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손 씨 사건을 다루면 조회 수가 급증하자 많은 유튜브 채널이 경쟁적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가 올라가면 채널 운영자가 챙기는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채널을 유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살펴봤더니 평소 수천 건이던 조회 수가 손 씨 영상을 올린 뒤 수십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추정한 수익도 180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자 손 씨 친구의 변호사와 SBS 간부가 친형제라는 허위 내용도 유포했습니다.
손 씨 친구 측 대리인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오늘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손 씨 친구측 대리인 : "워낙에 내용의 질이 좋지 않고, 이번 사태 이후에 일련의 영상들을 올린 것을 보았을 때,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여서..."]
경찰은 손정민 씨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가짜 뉴스'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석훈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놓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자극적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조회 수를 늘리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 씨의 친구 측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튜브에 이른바 '한강 사건'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관련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4시 30분 CCTV 속 인물이 손 씨의 친구 A 씨가 아니었다'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했고, 범인의 이미지가 손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정보로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유튜브 방송인/음성변조 : "고 손정민 씨 친구 있지 않습니까. A와 그의 어머니 변호사가 그의 아버지 의사가 공범이다.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손 씨 사건을 다루면 조회 수가 급증하자 많은 유튜브 채널이 경쟁적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조회 수가 올라가면 채널 운영자가 챙기는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채널을 유튜브 분석 사이트에서 살펴봤더니 평소 수천 건이던 조회 수가 손 씨 영상을 올린 뒤 수십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이트가 추정한 수익도 180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자 손 씨 친구의 변호사와 SBS 간부가 친형제라는 허위 내용도 유포했습니다.
손 씨 친구 측 대리인은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오늘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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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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