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첫 재판

입력 2021.06.02 (06:21) 수정 2021.06.02 (0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한 뒤 5개월 만입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첫 공판은 피해자 변호인과 부산성폭력상담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공판의 방청은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과 사건 내용이 공개되는 걸 막아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강제추행입니다.

또 검찰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이와 관련한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오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피해 직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여전히 일부 혐의는 부인하세요?) ......"]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첫 재판
    • 입력 2021-06-02 06:21:30
    • 수정2021-06-02 06:29:48
    뉴스광장 1부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한 뒤 5개월 만입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첫 공판은 피해자 변호인과 부산성폭력상담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공판의 방청은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과 사건 내용이 공개되는 걸 막아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강제추행입니다.

또 검찰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하고, 해당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이와 관련한 무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오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피해 직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여전히 일부 혐의는 부인하세요?) ......"]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