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군 성범죄 ‘악의 고리’ 왜 못 끊나…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

입력 2021.06.02 (21:13) 수정 2021.06.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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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팀장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이제 목격하고 또 다루셨잖아요.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60%가 상습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해가 반복이 되는데, 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뜻 신고를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실제 피해자들 많이 접하셨는지요?

[답변]

여군들 사건을 돌아보면, 처음 한 건으로는 잘 신고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군에 입대를 할 때 이것이 일종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신고들이 진급이나 장기 선발이나 고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 넘기는데, 그러다 보면, 신고를 안 한다, 라는 게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범죄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성폭력 사건들은 단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 오거나 조언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자, 라고 조언을 하시는지요?

[답변]

제일 많이 이제 묻는 질문은요, 일단 이것을 지금 당장 사건화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군인의 성폭력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던 직후에 신고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시기가 지난 이후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나 수사 과정을 짚어보죠. 군 안에서 군 경찰, 군 검찰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연루된 간부들도 어차피 다 군 식구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답변]

군대라는 게 병과나 부서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선후배 관계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온정적인 태도나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결이나 아니면 수사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잡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군사 법원이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답변]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현재 벌금형 이상만 나오면 가해자가 파면당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징계를 하겠다. 네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한다든가, 아니면 재판부가 나서서 '이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있고 탄원서를 제출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니 이번 한 번은 봐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죠.

[앵커]

그럼 이제 성범죄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군 생활도 직접 하셨잖아요. 군대가 유독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

특성 자체가 워낙에 폐쇄적이고 남성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얘길 하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실제 폭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간부들한테 학습이 많이 안 돼 있는 편이고. 군대 성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 짚어보죠. 지난 2013년에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여성 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 대위 사건 이후에 군이 무관용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2015년에 이제 군이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이 되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만든 게 군내 성폭력 처리 절차거든요. 이 절차는 이제 다년에 걸쳐서 좀 보안이 되고는 있는데...이 매뉴얼은 너무 잘돼 있는데, 이 매뉴얼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감수성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매뉴얼은 매뉴얼대로만 있고 실제로는 이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답변]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 제도를 수행하는 어떤 부대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구성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대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지휘관은 어떤 지원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 교육들이 사실 좀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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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2 21:13:24
    • 수정2021-06-02 2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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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팀장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이 문제를 이제 목격하고 또 다루셨잖아요.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앞서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60%가 상습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해가 반복이 되는데, 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선뜻 신고를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실제 피해자들 많이 접하셨는지요?

[답변]

여군들 사건을 돌아보면, 처음 한 건으로는 잘 신고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군에 입대를 할 때 이것이 일종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신고들이 진급이나 장기 선발이나 고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 넘기는데, 그러다 보면, 신고를 안 한다, 라는 게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범죄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성폭력 사건들은 단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 오거나 조언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자, 라고 조언을 하시는지요?

[답변]

제일 많이 이제 묻는 질문은요, 일단 이것을 지금 당장 사건화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군인의 성폭력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던 직후에 신고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시기가 지난 이후에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나 수사 과정을 짚어보죠. 군 안에서 군 경찰, 군 검찰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연루된 간부들도 어차피 다 군 식구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답변]

군대라는 게 병과나 부서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선후배 관계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온정적인 태도나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결이나 아니면 수사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잡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군사 법원이 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답변]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현재 벌금형 이상만 나오면 가해자가 파면당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징계를 하겠다. 네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한다든가, 아니면 재판부가 나서서 '이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있고 탄원서를 제출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니 이번 한 번은 봐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이죠.

[앵커]

그럼 이제 성범죄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군 생활도 직접 하셨잖아요. 군대가 유독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

특성 자체가 워낙에 폐쇄적이고 남성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얘길 하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실제 폭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간부들한테 학습이 많이 안 돼 있는 편이고. 군대 성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럼 하나 짚어보죠. 지난 2013년에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여성 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 대위 사건 이후에 군이 무관용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2015년에 이제 군이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이 되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만든 게 군내 성폭력 처리 절차거든요. 이 절차는 이제 다년에 걸쳐서 좀 보안이 되고는 있는데...이 매뉴얼은 너무 잘돼 있는데, 이 매뉴얼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감수성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매뉴얼은 매뉴얼대로만 있고 실제로는 이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답변]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 제도를 수행하는 어떤 부대 당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구성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대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지휘관은 어떤 지원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 교육들이 사실 좀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2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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