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응해야”

입력 2021.06.02 (21:39) 수정 2021.06.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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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누구와 단체교섭을 해야할까요?

택배사들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 오늘(2일) 이를 뒤집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택배노조.

그러나 지금까지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원청인 택배회사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도 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에서 이런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입니다.

택배기사의 일이 택배업의 핵심 요소고,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서브 터미널에서 일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에 영향력이 있다고 본겁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비가 와서 차양막을 쳐야되는데, (안 그러면) 택배가 다 비에 젖는데... 근데 이제 대리점은 지출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원청에 대해서 '너네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너네가 우리랑 교섭해서 이런 문제 풀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이런 요구에 택배회사가 직접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대법원과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비슷한 다른 업종에서도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철희/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 :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향후에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사이를 다룬 거라며, 일반적인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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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응해야”
    • 입력 2021-06-02 21:39:07
    • 수정2021-06-03 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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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은 누구와 단체교섭을 해야할까요?

택배사들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 오늘(2일) 이를 뒤집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택배노조.

그러나 지금까지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원청인 택배회사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도 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에서 이런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입니다.

택배기사의 일이 택배업의 핵심 요소고,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서브 터미널에서 일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에 영향력이 있다고 본겁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비가 와서 차양막을 쳐야되는데, (안 그러면) 택배가 다 비에 젖는데... 근데 이제 대리점은 지출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원청에 대해서 '너네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너네가 우리랑 교섭해서 이런 문제 풀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이런 요구에 택배회사가 직접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은 대법원과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비슷한 다른 업종에서도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철희/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 :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향후에 우리 노사관계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사이를 다룬 거라며, 일반적인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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