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지법 위반 미경작농지 강제 처분”
입력 2021.06.02 (21:58)
수정 2021.06.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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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미경작농지 등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취득 목적외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강제 처분합니다.
처분 대상 면적은 220필지, 10만여 제곱미터로, 토지주는 140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이달 25일 청문을 실시한 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안에 농지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처분 대상 면적은 220필지, 10만여 제곱미터로, 토지주는 140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이달 25일 청문을 실시한 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안에 농지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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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농지법 위반 미경작농지 강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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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2 21:58:31
- 수정2021-06-02 22:00:16
춘천시는 미경작농지 등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취득 목적외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강제 처분합니다.
처분 대상 면적은 220필지, 10만여 제곱미터로, 토지주는 140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이달 25일 청문을 실시한 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안에 농지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처분 대상 면적은 220필지, 10만여 제곱미터로, 토지주는 140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이달 25일 청문을 실시한 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안에 농지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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