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어린이집 학부모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입력 2021.06.03 (08:04)
수정 2021.06.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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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원아들을 수백 차례 학대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10여 명이 서동욱 남구청장을 만나 관리감독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기 전 진행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보육교사의 범죄 혐의 20여 건 가운데 3건을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누락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울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기 전 진행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보육교사의 범죄 혐의 20여 건 가운데 3건을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누락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울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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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학대’ 어린이집 학부모 재발 방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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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3 08:04:05
- 수정2021-06-03 08:21:18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1/06/03/90_5200644.jpg)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수백 차례 학대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10여 명이 서동욱 남구청장을 만나 관리감독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기 전 진행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보육교사의 범죄 혐의 20여 건 가운데 3건을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누락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울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재수사가 이뤄지기 전 진행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보육교사의 범죄 혐의 20여 건 가운데 3건을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누락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울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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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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