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피해 예상되면 해상풍력 점사용 허가 불허”
입력 2021.06.03 (10:09)
수정 2021.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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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허가 등을 할 때 어민 피해가 예상되면 점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업 신청자가 조사한 피해 유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다 보니 피해 규모가 누락,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허가 등을 할 때 어민 피해가 예상되면 점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업 신청자가 조사한 피해 유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다 보니 피해 규모가 누락,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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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 피해 예상되면 해상풍력 점사용 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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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3 10:09:28
- 수정2021-06-03 11:02:21
어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허가 등을 할 때 어민 피해가 예상되면 점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업 신청자가 조사한 피해 유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다 보니 피해 규모가 누락,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이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허가 등을 할 때 어민 피해가 예상되면 점사용 허가나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사업 신청자가 조사한 피해 유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다 보니 피해 규모가 누락, 축소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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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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