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범LG가 3세 구본성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6.03 (19:30)
수정 2021.06.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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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9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 곳에서 직접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구 부회장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차량을 다시 추월한 뒤 급정지했습니다.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뒷 차량은 범퍼 파손 등 3백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따라오자 구 부회장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사고 처리를 안한 채 피해자를 따돌렸고, 도망가는 걸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쳐 2차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차하지 않고 가버린 일련의 행태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선고 뒤 관련 질문을 하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본성/부회장 :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혐의도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은 내일 주주총회 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남매인 구지은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빚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박장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정현·이근희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9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 곳에서 직접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구 부회장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차량을 다시 추월한 뒤 급정지했습니다.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뒷 차량은 범퍼 파손 등 3백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따라오자 구 부회장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사고 처리를 안한 채 피해자를 따돌렸고, 도망가는 걸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쳐 2차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차하지 않고 가버린 일련의 행태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선고 뒤 관련 질문을 하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본성/부회장 :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혐의도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은 내일 주주총회 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남매인 구지은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빚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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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9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 곳에서 직접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구 부회장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차량을 다시 추월한 뒤 급정지했습니다.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뒷 차량은 범퍼 파손 등 3백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따라오자 구 부회장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사고 처리를 안한 채 피해자를 따돌렸고, 도망가는 걸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쳐 2차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차하지 않고 가버린 일련의 행태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선고 뒤 관련 질문을 하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본성/부회장 :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혐의도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은 내일 주주총회 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남매인 구지은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빚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박장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정현·이근희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법원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해 9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 곳에서 직접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구 부회장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차량을 다시 추월한 뒤 급정지했습니다.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뒷 차량은 범퍼 파손 등 3백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따라오자 구 부회장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사고 처리를 안한 채 피해자를 따돌렸고, 도망가는 걸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쳐 2차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차하지 않고 가버린 일련의 행태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선고 뒤 관련 질문을 하는 취재진들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본성/부회장 :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혐의도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은 내일 주주총회 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남매인 구지은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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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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