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일용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인권위 진정에 대응

입력 2021.06.03 (21:39) 수정 2021.06.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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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자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행정명령이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인권위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조치를 변경하고, 진정과 상관 없이 사용자 중심의 방역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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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일용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인권위 진정에 대응
    • 입력 2021-06-03 21:39:22
    • 수정2021-06-03 21:43:17
    뉴스9(전주)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자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행정명령이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인권위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조치를 변경하고, 진정과 상관 없이 사용자 중심의 방역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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