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약식기소

입력 2021.06.04 (21:43) 수정 2021.06.04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치료를 의한 투약이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약식기소
    • 입력 2021-06-04 21:43:53
    • 수정2021-06-04 21:52:01
    뉴스 9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치료를 의한 투약이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