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방조, 인사 불이익”…국방부, 감사 착수
입력 2021.06.05 (21:26)
수정 2021.06.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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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공군 여장교가 상관의 강요와 방조 때문에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B 대령의 강요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뒤 지인은 민간 검찰에서, B 대령은 군에서,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A 대위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B 대령으로부터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B 대령의 강요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뒤 지인은 민간 검찰에서, B 대령은 군에서,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A 대위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B 대령으로부터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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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방조, 인사 불이익”…국방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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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5 21:26:56
- 수정2021-06-05 21:33:26
2년 전 공군 여장교가 상관의 강요와 방조 때문에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B 대령의 강요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뒤 지인은 민간 검찰에서, B 대령은 군에서,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A 대위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B 대령으로부터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B 대령의 강요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 대령의 지인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뒤 지인은 민간 검찰에서, B 대령은 군에서,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A 대위는 이후 근무평정에서 B 대령으로부터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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