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린 ‘사무장 약국’ 운영자 벌금형

입력 2021.06.05 (21:43) 수정 2021.06.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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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6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약사 B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 4천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점이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약사 B씨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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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면허 빌린 ‘사무장 약국’ 운영자 벌금형
    • 입력 2021-06-05 21:43:47
    • 수정2021-06-05 21:51:27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63살 B씨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 면허가 없는 A씨가 약사 B씨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 4천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점이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약사 B씨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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