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대신 ‘피해지원’ 방식으로…여행·공연업도 포함

입력 2021.06.07 (19:08) 수정 2021.06.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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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되, 일률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 등은 법에 소급적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는 영업 제한 등의 조치 때문에 그간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할 경우 빨라야 10월은 지나서야 보상이 이뤄지는 점,

또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결정입니다.

영업 시간 제한같은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민주당 의원 : "행정 명령을 받은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지원금도 올해 2차 추경에 담을 계획인데,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된 '버팀목 자금'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1천 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도 "정부와 여당이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산업위는 내일 소위를 열어 손실 보상을 논의할 계획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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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소급 대신 ‘피해지원’ 방식으로…여행·공연업도 포함
    • 입력 2021-06-07 19:08:04
    • 수정2021-06-07 19:17:48
    뉴스7(전주)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되, 일률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 등은 법에 소급적용이 명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는 영업 제한 등의 조치 때문에 그간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법으로 소급 보상을 규정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할 경우 빨라야 10월은 지나서야 보상이 이뤄지는 점,

또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결정입니다.

영업 시간 제한같은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민주당 의원 : "행정 명령을 받은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지원금도 올해 2차 추경에 담을 계획인데,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된 '버팀목 자금'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1천 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도 "정부와 여당이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산업위는 내일 소위를 열어 손실 보상을 논의할 계획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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