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日 강제동원 손배소 1심서 각하…대법 판례에 ‘반기’

입력 2021.06.07 (23:54) 수정 2021.06.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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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정반대 판단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일제 강제동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백 기자, 이번 소송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고요?

[기자]

네, 현재까지 선고된 소송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1인 당 1억 원 씩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 간 공전하다 지난 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관하다고 결론냈잖아요?

[기자]

네, 이번 1심 판결은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따라서 국제법도 어긴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식민지배가 국내법 기준으로 불법적이었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한다고도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판결 선고가 절차를 놓고도 좀 이례적이었죠?

원고들도, 피고들도 오늘 오전까지 선고가 나는 걸 몰랐다면서요?

[기자]

네, 당초 이번 판결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갑자기 원고와 피고 측에 오늘 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사자 사정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는 일은 있어도, 앞당기는 건 매우 드뭅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일은 아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실상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양국 정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우선 우리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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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7 23:54:52
    • 수정2021-06-08 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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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정반대 판단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일제 강제동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백 기자, 이번 소송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고요?

[기자]

네, 현재까지 선고된 소송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6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은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1인 당 1억 원 씩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 끝에 6년 간 공전하다 지난 달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1심 법원의 결론은 각하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이른바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무관하다고 결론냈잖아요?

[기자]

네, 이번 1심 판결은 3년 전 대법원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따라서 국제법도 어긴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식민지배가 국내법 기준으로 불법적이었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한다고도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판결 선고가 절차를 놓고도 좀 이례적이었죠?

원고들도, 피고들도 오늘 오전까지 선고가 나는 걸 몰랐다면서요?

[기자]

네, 당초 이번 판결은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갑자기 원고와 피고 측에 오늘 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사자 사정 때문에 선고를 연기하는 일은 있어도, 앞당기는 건 매우 드뭅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일은 아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실상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민변 등 16개 시민단체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대법원과 정반대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양국 정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우선 우리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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