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 창원CC 대표 벌금 500만 원
입력 2021.06.08 (08:09)
수정 2021.06.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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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골프장에서 연못 준설공사를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혐의로 71살 창원컨트리클럽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창원CC 대표와 법인은 지난 1월 골프장 저류지 바닥 준설을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장이 아닌 골프장 안 5곳에 나눠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CC 대표와 법인은 지난 1월 골프장 저류지 바닥 준설을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장이 아닌 골프장 안 5곳에 나눠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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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불법 매립’ 창원CC 대표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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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8 08:09:05
- 수정2021-06-08 09:21:15
창원지법은 골프장에서 연못 준설공사를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은 혐의로 71살 창원컨트리클럽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창원CC 대표와 법인은 지난 1월 골프장 저류지 바닥 준설을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장이 아닌 골프장 안 5곳에 나눠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CC 대표와 법인은 지난 1월 골프장 저류지 바닥 준설을 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장이 아닌 골프장 안 5곳에 나눠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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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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