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입력 2021.06.08 (19:38) 수정 2021.06.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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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해당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구토한 뒤 자리에 주저앉은 한 여성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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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 추행 혐의 남성 ‘무죄’
    • 입력 2021-06-08 19:38:44
    • 수정2021-06-08 19:40:16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해당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구토한 뒤 자리에 주저앉은 한 여성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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