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원생 학대’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1.06.08 (21:49) 수정 2021.06.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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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밀치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방지해야할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에게 식사 지도를 하다 5살 아이의 어깨와 턱, 이마 등을 치고 음식을 강제로 밀어넣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4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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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원생 학대’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 입력 2021-06-08 21:49:23
    • 수정2021-06-08 21:59:19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밀치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교사 2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방지해야할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에게 식사 지도를 하다 5살 아이의 어깨와 턱, 이마 등을 치고 음식을 강제로 밀어넣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4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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