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입력 2021.06.09 (10:00)
수정 2021.06.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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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이달 14일부터 다음 13일까지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인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2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번호판을 변조하거나 위조한 차량 등입니다.
단속 대상은 2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번호판을 변조하거나 위조한 차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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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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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9 10:00:02
- 수정2021-06-09 10:13:41
양양군이 이달 14일부터 다음 13일까지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인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2개월 이상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번호판을 변조하거나 위조한 차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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