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는 인정, 외압은 없었다”…이용구 전 차관 등 송치

입력 2021.06.09 (12:01) 수정 2021.06.09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외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 담당 수사관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실 수사는 있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진상조사단이 낸 결론입니다.

경찰은 우선 수사 당시 폭행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 A 씨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형사팀장과 과장은 혐의가 명확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게 확인됐다며,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역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초경찰서장과 형사 과장, 팀장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단 걸 알고도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허위보고해, 감찰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다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지만,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압이나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적용해야 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실 수사는 인정, 외압은 없었다”…이용구 전 차관 등 송치
    • 입력 2021-06-09 12:01:49
    • 수정2021-06-09 13:06:05
    뉴스 12
[앵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외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 담당 수사관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실 수사는 있었지만, 윗선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진상조사단이 낸 결론입니다.

경찰은 우선 수사 당시 폭행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 A 씨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형사팀장과 과장은 혐의가 명확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게 확인됐다며,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역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초경찰서장과 형사 과장, 팀장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단 걸 알고도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허위보고해, 감찰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다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지만,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압이나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적용해야 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