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번 적발’ 40대 항소심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1.06.09 (19:34) 수정 2021.06.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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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도 3차례 처벌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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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7번 적발’ 40대 항소심 징역 1년 4개월
    • 입력 2021-06-09 19:34:50
    • 수정2021-06-09 19:39:34
    뉴스7(대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로도 3차례 처벌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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