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대전·세종·충남] 클로징

입력 2021.06.09 (19:37) 수정 2021.06.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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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일터에선 여전히 위계를 이용한 폭언과 갑질,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시와 갑질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는 상급자들 또한 적지 않을 겁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또 오랜 시간 마주하는 동료가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시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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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7 대전·세종·충남] 클로징
    • 입력 2021-06-09 19:37:13
    • 수정2021-06-09 19:52:32
    뉴스7(대전)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일터에선 여전히 위계를 이용한 폭언과 갑질,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당한 지시와 갑질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는 상급자들 또한 적지 않을 겁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또 오랜 시간 마주하는 동료가 지옥이 되지 않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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