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이용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6.09 (21:36) 수정 2021.06.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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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에 한 곳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달(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51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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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이용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6-09 21:36:31
    • 수정2021-06-09 22:00:04
    뉴스9(춘천)
원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에 한 곳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달(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51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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