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 결론

입력 2021.06.09 (21:36) 수정 2021.06.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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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진상조사단이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담당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택시기사에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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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 결론
    • 입력 2021-06-09 21:36:34
    • 수정2021-06-09 2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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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진상조사단이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담당 수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택시기사에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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