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동거’ 유부남 폭행 일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6.10 (08:08)
수정 2021.06.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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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감금죄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를 도운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형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뷰남인 B 씨가 '딸과 헤어지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를 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땅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를 도운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형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뷰남인 B 씨가 '딸과 헤어지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를 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땅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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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과 동거’ 유부남 폭행 일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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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08:08:06
- 수정2021-06-10 08:28:17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감금죄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를 도운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형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뷰남인 B 씨가 '딸과 헤어지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를 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땅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를 도운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형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뷰남인 B 씨가 '딸과 헤어지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를 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땅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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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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