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피해자센터 前이사장 집유

입력 2021.06.10 (08:29) 수정 2021.06.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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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과정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불쾌감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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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범죄피해자센터 前이사장 집유
    • 입력 2021-06-10 08:29:06
    • 수정2021-06-10 08:50:20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과정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불쾌감을 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기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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