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동거’ 유부남 폭행 일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6.10 (10:55) 수정 2021.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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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감금죄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를 도운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형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뷰남인 B 씨가 '딸과 헤어지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를 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땅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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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과 동거’ 유부남 폭행 일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1-06-10 10:55:47
    • 수정2021-06-10 11:05:41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감금죄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를 도운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의 형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뷰남인 B 씨가 '딸과 헤어지라'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 씨를 폭행하고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땅에 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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