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자 30명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
입력 2021.06.10 (19:38)
수정 2021.06.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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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300여 명 가운데 30명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8천7백여만 원 상당을 거래하면서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들에 대해 거래소를 확인해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차량과 상장 주식, 분양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들에 대해 거래소를 확인해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차량과 상장 주식, 분양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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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체납자 30명 가상화폐로 재산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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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19:38:23
- 수정2021-06-10 19:41:53
세종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300여 명 가운데 30명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8천7백여만 원 상당을 거래하면서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들에 대해 거래소를 확인해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차량과 상장 주식, 분양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이들에 대해 거래소를 확인해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차량과 상장 주식, 분양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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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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