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개 가입 후 4억여 원 부당수령 70대 ‘징역 2년’
입력 2021.06.10 (21:51)
수정 2021.06.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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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상품 20개에 가입한 뒤 보험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14개 보험사에 보장성 보험상품 20개를 가입한 뒤 상습적으로 가벼운 사고에 증상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필요 이상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14개 보험사에 보장성 보험상품 20개를 가입한 뒤 상습적으로 가벼운 사고에 증상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필요 이상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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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21:51:16
- 수정2021-06-10 21:52:38
보장성 보험상품 20개에 가입한 뒤 보험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14개 보험사에 보장성 보험상품 20개를 가입한 뒤 상습적으로 가벼운 사고에 증상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필요 이상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1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14개 보험사에 보장성 보험상품 20개를 가입한 뒤 상습적으로 가벼운 사고에 증상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필요 이상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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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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