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가져와” 병원 직원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1.06.11 (07:47) 수정 2021.06.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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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전자출입명부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직원까지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방문자들의 명부 작성을 방해하고 병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성이 병원 입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출입 명부를 적으려는 다른 방문객들을 막아선 채 직원에게 욕까지 하는 남성.

QR코드 기계, 전자출입명부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가해 남성/음성변조 : "XXX야, 야, QR코드 하라고 법으로. (담당자한테 얘기할게요.) 오라고 지금..."]

이 남성은 자신을 말리는 직원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전치 16주의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병원 방문객들의 명부 작성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상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인 직원 측은 지금까지도 재활 치료를 하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1심 판결 수위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직원 가족 : "추후에 후유증도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일도 못 하기 때문에 생계에서 생활비 부분에서 힘든데..."]

그러나 박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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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가져와” 병원 직원 폭행한 남성에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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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6-11 0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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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전자출입명부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직원까지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방문자들의 명부 작성을 방해하고 병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성이 병원 입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출입 명부를 적으려는 다른 방문객들을 막아선 채 직원에게 욕까지 하는 남성.

QR코드 기계, 전자출입명부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가해 남성/음성변조 : "XXX야, 야, QR코드 하라고 법으로. (담당자한테 얘기할게요.) 오라고 지금..."]

이 남성은 자신을 말리는 직원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전치 16주의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병원 방문객들의 명부 작성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에게 "상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인 직원 측은 지금까지도 재활 치료를 하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1심 판결 수위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직원 가족 : "추후에 후유증도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일도 못 하기 때문에 생계에서 생활비 부분에서 힘든데..."]

그러나 박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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