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수술실에도 CCTV 도입…6년째 입법은 제자리

입력 2021.06.11 (19:26) 수정 2021.06.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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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는 '대리 수술' 논란이 최근 잇따르며, 수술실 CCTV 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CCTV 설치에 나서는 등 변화 움직임도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발 속에 이번에는 달라질 것인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민간병원에서 70대 노인의 어깨관절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보호자는 화면을 통해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안승태/환자 가족 : "막연하게 바깥에 있었으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영상이라도 좀 보니까 불안한 건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수술실 6곳 모두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한 달간 보관합니다.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서동현/부평힘찬병원장 : "통상적인 치료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대리수술 등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공공 병원에선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먼저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2년 넘게 1,200여 건을 녹화했는데, 열람을 요구해 온 환자는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 "폭행이 있다든가 성추행이 있다든가 대리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이겠죠. 수술실에 CCTV를 다는 순간 자연적으로 예방될 겁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거라며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감시나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CCTV는)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술실 CCTV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6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인데,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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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병원 수술실에도 CCTV 도입…6년째 입법은 제자리
    • 입력 2021-06-11 19:26:18
    • 수정2021-06-11 1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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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는 '대리 수술' 논란이 최근 잇따르며, 수술실 CCTV 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CCTV 설치에 나서는 등 변화 움직임도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발 속에 이번에는 달라질 것인지,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민간병원에서 70대 노인의 어깨관절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보호자는 화면을 통해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안승태/환자 가족 : "막연하게 바깥에 있었으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영상이라도 좀 보니까 불안한 건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수술실 6곳 모두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영상을 한 달간 보관합니다.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서동현/부평힘찬병원장 : "통상적인 치료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대리수술 등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공공 병원에선 경기도의료원이 가장 먼저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2년 넘게 1,200여 건을 녹화했는데, 열람을 요구해 온 환자는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 "폭행이 있다든가 성추행이 있다든가 대리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이겠죠. 수술실에 CCTV를 다는 순간 자연적으로 예방될 겁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거라며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감시나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CCTV는)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술실 CCTV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6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인데,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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