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입력 2021.06.11 (19:36) 수정 2021.06.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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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자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장을 수리·개조하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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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 입력 2021-06-11 19:36:51
    • 수정2021-06-11 19:43:27
    뉴스7(대구)
경상북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식품진흥기금 대출 이자를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식품 제조와 가공업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장을 수리·개조하거나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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