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임미란 시의원에 ‘공개 경고’ 의결

입력 2021.06.11 (19:40) 수정 2021.06.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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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해 의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임미란 의원에 대해 '공개 회의에서 경고'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은 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시 산하기관 두 곳과 3천 5백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했다며 임 의원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하라고 광주시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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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임미란 시의원에 ‘공개 경고’ 의결
    • 입력 2021-06-11 19:40:23
    • 수정2021-06-11 19:44:12
    뉴스7(광주)
광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해 의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임미란 의원에 대해 '공개 회의에서 경고'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은 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시 산하기관 두 곳과 3천 5백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했다며 임 의원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하라고 광주시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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