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 수정…17일 재심사

입력 2021.06.11 (21:55) 수정 2021.06.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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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심사 보류된 '강정마을 갈등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수정 보완됩니다.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1일) 강정마을 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협약 내에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 복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 당초 5년간 250억 원으로 정했던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빼기로 했습니다.

수정 보완된 동의안은 주민회 총회 등을 거쳐 오는 17일 도의회 행자위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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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 수정…17일 재심사
    • 입력 2021-06-11 21:55:12
    • 수정2021-06-11 21:56:57
    뉴스9(제주)
지난 3일 심사 보류된 '강정마을 갈등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수정 보완됩니다.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1일) 강정마을 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협약 내에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 복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 당초 5년간 250억 원으로 정했던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빼기로 했습니다.

수정 보완된 동의안은 주민회 총회 등을 거쳐 오는 17일 도의회 행자위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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