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석] 반복되는 철거 사고…원인과 대책은?

입력 2021.06.12 (21:07) 수정 2021.06.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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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복되는 철거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또 개선되어야 할 제도, 이번 주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오늘(12일) 앵커 초대석 시간 통해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도한 해체계획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직접 보셨을 텐데 일단 우선 어떤 문제가 눈에 띄였습니까?

[답변]

현재 해체계획서 상에서는 구조공학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처럼 전면에 도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둔 공법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거 순서의 문제에서 철거 순서는 하나의 부재를 철거했을 때 그 부재의 영향이 타 부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체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단순하게 콘크리트 강도를 가지고 먼저 해체를 하겠다고 해서 구조공학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실한 계획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크게 공법과 순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 계획서라는 것이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허가를 거쳤는데 그대로 있었던 건가요?

[답변]

네, 실제 지자체에서 허가 과정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분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자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검토자의 확인 작업에 의해서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리자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공법을 검토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사의 경우 검토자와 감리자가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감리자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정도 돼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된 해체계획서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이것마저 안 지켰다는 건데, 그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감리자는 전혀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던 겁니까?

[답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감리자는 원래 계획서를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정 조치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감리자 자체도 구조역학적인 개념, 전문성이 결여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공법이 건축물 후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쉽게 말씀 드리면, 사람이 두 발로 서 있다가 한 발로 든 상태에서 뒤에서 미니까 당연히 건물은 전면으로 붕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신축에 비해서 철거 작업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인식이 실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관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로서 지적을 해주시죠.

[답변]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장기간 사용을 합니다. 거주자들이 사용하면서 그 건물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철거 같은 해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한 달 이내의 기간에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기간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안전불감증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건 축 구조 기준, 혹은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같은 어떤 설계 기준과 시방서를 고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방서와 설계 기준에서도 신축, 개축, 재축 등은 포함하고 있는데, 철거 공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실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 고시 기준에서도 이런 부분을 포함 시켜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지적해주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고가 반복돼서 해체계획서도 의무화 됐는데 또 사고가 났습니다. 힘이 빠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또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이게 바뀌는 것으로 될 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짚어 주시죠.

[답변]

건축물이 철거 과정에서 붕괴 된 것은 사실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 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현재 건축물관리법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간적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검토자 및 감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구조 관련 단체들에서는 구조안전기본법, 이런 특별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타법에 우선해서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법령의 제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관되게 검토자, 관리자의 전문성 문제, 계속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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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2 21:07:02
    • 수정2021-06-12 2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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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철거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또 개선되어야 할 제도, 이번 주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오늘(12일) 앵커 초대석 시간 통해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도한 해체계획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직접 보셨을 텐데 일단 우선 어떤 문제가 눈에 띄였습니까?

[답변]

현재 해체계획서 상에서는 구조공학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처럼 전면에 도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에 중점을 둔 공법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거 순서의 문제에서 철거 순서는 하나의 부재를 철거했을 때 그 부재의 영향이 타 부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체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단순하게 콘크리트 강도를 가지고 먼저 해체를 하겠다고 해서 구조공학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실한 계획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크게 공법과 순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이 계획서라는 것이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허가를 거쳤는데 그대로 있었던 건가요?

[답변]

네, 실제 지자체에서 허가 과정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분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자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검토자의 확인 작업에 의해서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리자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공법을 검토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사의 경우 검토자와 감리자가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감리자는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정도 돼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된 해체계획서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이것마저 안 지켰다는 건데, 그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감리자는 전혀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던 겁니까?

[답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감리자는 원래 계획서를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정 조치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감리자 자체도 구조역학적인 개념, 전문성이 결여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공법이 건축물 후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쉽게 말씀 드리면, 사람이 두 발로 서 있다가 한 발로 든 상태에서 뒤에서 미니까 당연히 건물은 전면으로 붕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신축에 비해서 철거 작업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인식이 실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관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로서 지적을 해주시죠.

[답변]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장기간 사용을 합니다. 거주자들이 사용하면서 그 건물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철거 같은 해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한 달 이내의 기간에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기간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안전불감증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건 축 구조 기준, 혹은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같은 어떤 설계 기준과 시방서를 고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방서와 설계 기준에서도 신축, 개축, 재축 등은 포함하고 있는데, 철거 공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실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가 고시 기준에서도 이런 부분을 포함 시켜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지적해주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고가 반복돼서 해체계획서도 의무화 됐는데 또 사고가 났습니다. 힘이 빠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또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 이게 바뀌는 것으로 될 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짚어 주시죠.

[답변]

건축물이 철거 과정에서 붕괴 된 것은 사실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국민 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현재 건축물관리법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간적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검토자 및 감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구조 관련 단체들에서는 구조안전기본법, 이런 특별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타법에 우선해서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법령의 제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관되게 검토자, 관리자의 전문성 문제, 계속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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