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학대 ‘뇌출혈 중태’ 동거남·친모 영장

입력 2021.06.12 (21:25) 수정 2021.06.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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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다섯 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8살 남성 A 씨와 아이의 친엄마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 씨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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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이 학대 ‘뇌출혈 중태’ 동거남·친모 영장
    • 입력 2021-06-12 21:25:33
    • 수정2021-06-12 2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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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다섯 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8살 남성 A 씨와 아이의 친엄마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 씨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한다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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