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모든 특수학교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입력 2021.06.14 (07:47) 수정 2021.06.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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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2023년까지 특수학교 4곳에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즉,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바닥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에 4층 이상의 층에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 이전 신축 건물과 3층 이하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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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모든 특수학교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 입력 2021-06-14 07:47:53
    • 수정2021-06-14 08:02:04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교육청이 2023년까지 특수학교 4곳에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즉,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바닥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에 4층 이상의 층에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 이전 신축 건물과 3층 이하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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