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모든 특수학교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입력 2021.06.14 (09:52)
수정 2021.06.14 (1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2023년까지 특수학교 4곳에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즉,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바닥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에 4층 이상의 층에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 이전 신축 건물과 3층 이하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바닥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에 4층 이상의 층에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 이전 신축 건물과 3층 이하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교육청, 모든 특수학교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
- 입력 2021-06-14 09:52:05
- 수정2021-06-14 10:15:58
울산시교육청이 2023년까지 특수학교 4곳에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즉,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합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바닥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에 4층 이상의 층에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 이전 신축 건물과 3층 이하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는 바닥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에 4층 이상의 층에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법 시행 이전 신축 건물과 3층 이하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