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토지거래허가 유명무실…“토지거래 재검토해야”

입력 2021.06.14 (21:44) 수정 2021.06.14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도는 땅 투기를 막겠다며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성산읍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제도의 허점 탓에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을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성산읍의 한 임야입니다.

2019년 6월 취나물을 심겠다며 허가를 받아 땅을 샀지만 농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가 목적을 어긴 겁니다.

이 타운하우스도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쓰고 있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5월 주거용으로 쓰겠다며 땅과 건물을 샀지만 농어촌민박 표지가 붙어있고, 숙박공유서비스에는 해당 건물로 보이는 타운하우스를 독채로 빌려준다는 게시물도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사실상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농지는 2016년 주거용으로 쓰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 현재로선 제재가 불가능한 상탭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농사지으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4, 5년 됐어요. (16년에 팔았으니까 사자마자 선생님한테 농사 맡겼나 보네요.) 네네."]

이런 상황이 불거진 건 제도의 허점과 함께 행정의 허술한 대처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하는 이용 의무기간을 두고 있는데, 현상 보존이나 상업용지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무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기 실태조사는 매년 한 차례에 불과해 한 번 적발되더라도 이듬해엔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서귀포시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담당자 1명이 실태조사 업무까지 담당하는데, 이렇다 보니 2015년부터 4백 건 가까운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도 모두 이행명령에 그쳤을 뿐, 사후 관리를 통한 이행 강제금 부과나 허가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아도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제도상으로 말로만 만들어놓은 것뿐이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실태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 전담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민관이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와 임야의 부적절한 취득에 이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토지거래 전반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토지거래허가 유명무실…“토지거래 재검토해야”
    • 입력 2021-06-14 21:44:04
    • 수정2021-06-14 21:59:11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는 땅 투기를 막겠다며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성산읍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제도의 허점 탓에 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을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성산읍의 한 임야입니다.

2019년 6월 취나물을 심겠다며 허가를 받아 땅을 샀지만 농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가 목적을 어긴 겁니다.

이 타운하우스도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쓰고 있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5월 주거용으로 쓰겠다며 땅과 건물을 샀지만 농어촌민박 표지가 붙어있고, 숙박공유서비스에는 해당 건물로 보이는 타운하우스를 독채로 빌려준다는 게시물도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사실상 제재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농지는 2016년 주거용으로 쓰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 현재로선 제재가 불가능한 상탭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농사지으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4, 5년 됐어요. (16년에 팔았으니까 사자마자 선생님한테 농사 맡겼나 보네요.) 네네."]

이런 상황이 불거진 건 제도의 허점과 함께 행정의 허술한 대처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하는 이용 의무기간을 두고 있는데, 현상 보존이나 상업용지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무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기 실태조사는 매년 한 차례에 불과해 한 번 적발되더라도 이듬해엔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서귀포시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담당자 1명이 실태조사 업무까지 담당하는데, 이렇다 보니 2015년부터 4백 건 가까운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도 모두 이행명령에 그쳤을 뿐, 사후 관리를 통한 이행 강제금 부과나 허가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결국 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아도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제도상으로 말로만 만들어놓은 것뿐이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실태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 전담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해 민관이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와 임야의 부적절한 취득에 이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토지거래 전반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