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입력 2021.06.14 (21:45) 수정 2021.06.14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법정에 잇따라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14)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전 씨가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전 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난 만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전 씨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 입력 2021-06-14 21:45:44
    • 수정2021-06-14 21:58:14
    뉴스9(광주)
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법정에 잇따라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오늘(14)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전 씨가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전 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난 만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전 씨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