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도청 시설관리 노동자 징계 부당”…갈등 언제까지?
입력 2021.06.15 (07:36)
수정 2021.06.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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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북도가 도청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불법 항의 행동을 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징계 취소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인데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청 청소, 기계 정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초 정규직 전환 뒤 전라북도에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고, 노조 사무실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청에 천막도 설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말 노조원 28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에 반발한 노조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판례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노조의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건데, 다만, 노조의 주장처럼 전라북도가 보복성 징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전라북도가 노조를 고발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천막 농성과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고발을 한 다른 사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노위의 이번 판정 취지가 적용된다면 무혐의 내지 무죄의…."]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원인인 처우개선 요구 등을 두고 노조와 전라북도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집중 투쟁도 예고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전라북도가 도청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불법 항의 행동을 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징계 취소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인데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청 청소, 기계 정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초 정규직 전환 뒤 전라북도에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고, 노조 사무실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청에 천막도 설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말 노조원 28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에 반발한 노조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판례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노조의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건데, 다만, 노조의 주장처럼 전라북도가 보복성 징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전라북도가 노조를 고발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천막 농성과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고발을 한 다른 사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노위의 이번 판정 취지가 적용된다면 무혐의 내지 무죄의…."]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원인인 처우개선 요구 등을 두고 노조와 전라북도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집중 투쟁도 예고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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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6-15 0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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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도청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불법 항의 행동을 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징계 취소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인데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청 청소, 기계 정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초 정규직 전환 뒤 전라북도에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고, 노조 사무실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청에 천막도 설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말 노조원 28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에 반발한 노조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판례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노조의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건데, 다만, 노조의 주장처럼 전라북도가 보복성 징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전라북도가 노조를 고발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천막 농성과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고발을 한 다른 사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노위의 이번 판정 취지가 적용된다면 무혐의 내지 무죄의…."]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원인인 처우개선 요구 등을 두고 노조와 전라북도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집중 투쟁도 예고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전라북도가 도청의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불법 항의 행동을 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징계 취소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인데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청 청소, 기계 정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초 정규직 전환 뒤 전라북도에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고, 노조 사무실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청에 천막도 설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말 노조원 28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에 반발한 노조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판례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노조의 항의 행동과 천막 설치 등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건데, 다만, 노조의 주장처럼 전라북도가 보복성 징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전라북도가 노조를 고발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 "천막 농성과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고발을 한 다른 사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노위의 이번 판정 취지가 적용된다면 무혐의 내지 무죄의…."]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원인인 처우개선 요구 등을 두고 노조와 전라북도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집중 투쟁도 예고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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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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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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