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입력 2021.06.15 (09:34) 수정 2021.06.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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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지난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

지난 2월 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걷어차고 무차별 폭행했다.

조 씨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에도 얼굴과 몸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조 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왕복 4차선 교차로 중앙선 부근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대단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향후에도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내긴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원한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씨 측은 폭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완전히 조직을 떠나 더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과문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재물손괴와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조 씨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서 내용대로 4월 19일까지 사과문을 받기로 했지만, 조 씨 측은 선고 전날인 4월 20일 사과문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왕복 4차선에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이후 갓길로 옮겨 또다시 폭행했다"며 "사건 당시 '제주에서 못 살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협박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정신과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폭행 이후부터 트라우마로 밤낮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엄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씨의 항소심은 7월 8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법상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는 109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운행 중인 모든 오토바이를 폭행하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처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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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 입력 2021-06-15 09:34:34
    • 수정2021-06-15 10:26:34
    취재K
지난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
지난 2월 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걷어차고 무차별 폭행했다.

조 씨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옆구리 등을 폭행하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에도 얼굴과 몸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조 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왕복 4차선 교차로 중앙선 부근으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대단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향후에도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내긴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원한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씨 측은 폭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완전히 조직을 떠나 더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과문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재물손괴와 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조 씨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문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서 내용대로 4월 19일까지 사과문을 받기로 했지만, 조 씨 측은 선고 전날인 4월 20일 사과문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왕복 4차선에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이후 갓길로 옮겨 또다시 폭행했다"며 "사건 당시 '제주에서 못 살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협박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정신과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폭행 이후부터 트라우마로 밤낮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엄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씨의 항소심은 7월 8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법상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는 109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운행 중인 모든 오토바이를 폭행하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처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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