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 신고한다” 금품 갈취·협박 50대 실형
입력 2021.06.15 (09:54)
수정 2021.06.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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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여성 업주들을 총기 등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5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40여만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5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40여만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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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판매 신고한다” 금품 갈취·협박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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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5 09:54:11
- 수정2021-06-15 10:25:29
울산지법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여성 업주들을 총기 등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5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40여만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5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340여만원을 뜯어내고 그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나 가스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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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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