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려 불 낸 외국인 항소 기각

입력 2021.06.15 (11:56) 수정 2021.06.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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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보내 인근 저유소 기름 탱크에 큰불이 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 최종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3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과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등을 종합하면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풍등이 날아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불이 난 것이 명백하다”며 “변경된 사정이 없어 1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보내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큰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날려 보낸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옮겨붙은 뒤 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까지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해 저유탱크 4기 등이 불에 타 약 110억 원의 재판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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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려 불 낸 외국인 항소 기각
    • 입력 2021-06-15 11:56:59
    • 수정2021-06-15 13:05:21
    사회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보내 인근 저유소 기름 탱크에 큰불이 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 최종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3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한국어 실력과 공사장 안전교육 내용 등을 종합하면 휘발유 보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풍등이 날아가는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불이 난 것이 명백하다”며 “변경된 사정이 없어 1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보내 인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 큰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날려 보낸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옮겨붙은 뒤 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까지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해 저유탱크 4기 등이 불에 타 약 110억 원의 재판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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