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37)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모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1일 구속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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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 따라 들어간 30대 영장기각 이틀 뒤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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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5 13:48:34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37)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모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을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11일 구속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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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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