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측 “증거조사 법대로 ‘낭독’해야”…재판부 난색

입력 2021.06.15 (15:18) 수정 2021.06.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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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증거 내용의 요지만 요약해 설명하는 기존 증거조사 방식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기일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증거서류 전부를 반드시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증거서류를 조사하면서 ‘요지’만 낭독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임 전 차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292조 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3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은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반성적 취지로 증거서류를 낭독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적 결단이 이뤄졌다”며 “검사가 서류를 낭독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매번 이의를 제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난색을 보이며 “개정 이후에도 형사소송법 292조 3항에 따르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증거서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점에서 증거서류 내용 가운데 입증 취지와 관련이 있는 핵심적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장의 말은 일반론”이라며 “이것은 재판기관이 입법자의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마인드(자세)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공직에 계신 판사도 만인의 위에 있지는 못하다”며 항의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조 산업의 매출이 연간 2조∼3조원인데 무속·역술 분야는 매출이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무속·역술이 법조계와 다른 점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점이고, 바꿔 말해 법조계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전체 내용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서에 의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 증거조사와 관련해 ‘낭독’이 아니라 ‘내용을 고지’하는 기존의 재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택 가능한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라며 “법에 맞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발해 “대한민국 헌법, 형소법을 따른 법 따른 재판, 원칙 따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의 항의로 이날 예정됐던 증거서류 조사는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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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측 “증거조사 법대로 ‘낭독’해야”…재판부 난색
    • 입력 2021-06-15 15:18:16
    • 수정2021-06-15 15:19:40
    사회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증거 내용의 요지만 요약해 설명하는 기존 증거조사 방식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기일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증거서류 전부를 반드시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증거서류를 조사하면서 ‘요지’만 낭독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임 전 차장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292조 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3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은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반성적 취지로 증거서류를 낭독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적 결단이 이뤄졌다”며 “검사가 서류를 낭독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매번 이의를 제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난색을 보이며 “개정 이후에도 형사소송법 292조 3항에 따르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증거서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점에서 증거서류 내용 가운데 입증 취지와 관련이 있는 핵심적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장의 말은 일반론”이라며 “이것은 재판기관이 입법자의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마인드(자세)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공직에 계신 판사도 만인의 위에 있지는 못하다”며 항의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조 산업의 매출이 연간 2조∼3조원인데 무속·역술 분야는 매출이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무속·역술이 법조계와 다른 점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점이고, 바꿔 말해 법조계는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전체 내용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서에 의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 증거조사와 관련해 ‘낭독’이 아니라 ‘내용을 고지’하는 기존의 재판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택 가능한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라며 “법에 맞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발해 “대한민국 헌법, 형소법을 따른 법 따른 재판, 원칙 따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의 항의로 이날 예정됐던 증거서류 조사는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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