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소환

입력 2021.06.15 (15:46) 수정 2021.06.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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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서초경찰서의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5일)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서초서 형사과장이던 지난해 11월 초,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경정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A 경정이 업무용 컴퓨터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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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소환
    • 입력 2021-06-15 15:46:17
    • 수정2021-06-15 16:03:53
    사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서초경찰서의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5일)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서초서 형사과장이던 지난해 11월 초,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경정은 이 전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A 경정이 업무용 컴퓨터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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