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 달부터 건축물 해체 포함 공사에 감리자 현장 상주”

입력 2021.06.15 (17:26) 수정 2021.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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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해체 작업을 포함한 건축물 공사 때 감리자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내용의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용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해체 공사 때 감리자를 현장에 상주 배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사항에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가 아닌 해체 공사인 경우에는 상주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非) 상주 감리자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르면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부터 관내 해체 공사 현장 22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용인시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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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17:26:23
    • 수정2021-06-15 17:28:42
    사회
경기 용인시는 해체 작업을 포함한 건축물 공사 때 감리자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내용의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작업 중인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용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해체 공사 때 감리자를 현장에 상주 배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사항에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가 아닌 해체 공사인 경우에는 상주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非) 상주 감리자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르면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부터 관내 해체 공사 현장 22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용인시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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