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뒤 운전…“약물운전 면허 취소” 논란

입력 2021.06.15 (19:16) 수정 2021.06.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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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과도한 처분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건강검진 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47살 조인호 씨.

검사를 받은 뒤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면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 45만 원에 종결된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조 씨가 받은 처분은 '면허 취소'.

산불감시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조인호/통영시 한산면 : "(병원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프로포폴이 있다고 이야기도 안 하니까…. 어지럽고 이랬으면 차를 안 몰았죠. 별 이상이 없어서…."]

경찰이 채혈도 없이 수면내시경 마취에 프로포폴이 투여됐다며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통영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음성변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더 확증하기 위해서 국과수에도 약물의 지속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의뢰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을 두고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음주 수치 같은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사고 전후 정황으로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A 씨/교통조사 담당 경찰/음성변조 : "몽롱한 건 개인적인 차이거든요. 호흡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물 운전 적용은) 좀 과하죠."]

[B 씨/교통조사 담당 경찰/음성변조 : "(채혈) 동의를 받아서 국과수에 보내서 혈액에 약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행정처분을…."]

하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재훈/변호사 : "고의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운전한 경우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소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약물 투여 뒤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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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내시경 검사 뒤 운전…“약물운전 면허 취소” 논란
    • 입력 2021-06-15 19:16:48
    • 수정2021-06-15 20:02:28
    뉴스7(창원)
[앵커]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 과도한 처분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건강검진 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47살 조인호 씨.

검사를 받은 뒤 차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면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합의금 45만 원에 종결된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조 씨가 받은 처분은 '면허 취소'.

산불감시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조인호/통영시 한산면 : "(병원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프로포폴이 있다고 이야기도 안 하니까…. 어지럽고 이랬으면 차를 안 몰았죠. 별 이상이 없어서…."]

경찰이 채혈도 없이 수면내시경 마취에 프로포폴이 투여됐다며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통영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음성변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더 확증하기 위해서 국과수에도 약물의 지속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의뢰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을 두고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음주 수치 같은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사고 전후 정황으로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A 씨/교통조사 담당 경찰/음성변조 : "몽롱한 건 개인적인 차이거든요. 호흡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물 운전 적용은) 좀 과하죠."]

[B 씨/교통조사 담당 경찰/음성변조 : "(채혈) 동의를 받아서 국과수에 보내서 혈액에 약물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행정처분을…."]

하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재훈/변호사 : "고의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운전한 경우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소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약물 투여 뒤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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