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에 ‘조국·봉욱 관여’ 포함

입력 2021.06.15 (21:42) 수정 2021.06.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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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간부 등과 출국금지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그리고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세 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세 사람이 더 개입했었다고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전 대검 차장입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조 수석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검사가 '대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자 조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국장은 봉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활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 조 수석은 이 선임행정관에게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출국금지 요청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봉 전 차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만 전해 들었을 뿐이고, 자신은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에도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판단 없이 검사인 자신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규원 검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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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금’ 공소장에 ‘조국·봉욱 관여’ 포함
    • 입력 2021-06-15 21:42:52
    • 수정2021-06-15 22:05:17
    뉴스 9
[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간부 등과 출국금지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은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그리고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세 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세 사람이 더 개입했었다고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전 대검 차장입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조 수석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듣고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검사가 '대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자 조 수석은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국장은 봉 차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활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 조 수석은 이 선임행정관에게 '대검 차장과 연락이 닿았는데 출국금지 요청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대해 봉 전 차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만 전해 들었을 뿐이고, 자신은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에도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판단 없이 검사인 자신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규원 검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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