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자, 7월 주택분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6.15 (21:47)
수정 2021.06.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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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다음 달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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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보유자, 7월 주택분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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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5 21:47:27
- 수정2021-06-15 21:51:44
1세대 1주택자는 다음 달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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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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