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자, 7월 주택분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6.15 (21:47) 수정 2021.06.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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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다음 달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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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보유자, 7월 주택분 재산세 감면
    • 입력 2021-06-15 21:47:27
    • 수정2021-06-15 21:51:44
    뉴스9(제주)
1세대 1주택자는 다음 달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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